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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김남국, '징계 수위 결정' 앞두고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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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투자 논란으로 징계에 부쳐진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의원직 사퇴에는 선을 그었는데,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과는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제명'을 권고받고 징계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 윤리특별위 소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입장을 낸 겁니다.

김 의원은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직 자진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는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첫 결정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내려집니다.

소위 소속 의원 6명 중 4명 이상 동의를 받은 안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달 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수순입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최종 가결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등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전민규)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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