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배제하고 교원 복지점수를 주는 건 평등권 침해라며,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에게 일부 매장이나 병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교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3백만 원에 해당하는 복지 점수를 받는데,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교원 A 씨는 정규 교원에게만 복지 점수를 주는 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서울과 경기, 경북 교육청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