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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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서는 학교 출입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면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다. 번거롭더라도 절차가 있으면 예방이 된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집중하는 캠페인도 벌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시안에서 학생부 기재의 기준으로 ‘학급 교체 이상’(전학·퇴학 포함)을 거론했고,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학급 교체부터 기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총리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학교 출입에 관한 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통제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곧 발표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에 그 부분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 등을 제공하고 수억원의 대가를 받았다는 자진 신고에 대해 “카르텔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엄정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급 교체 이상 기재 땐 6건 중 1건꼴”
이날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학급 교체·전학·퇴학 조치 건수는 총 779건으로 전체 조치(4654건)의 16.7%로 집계됐다. 학급 교체 이상으로 학생부에 기재되면 조치 6건 중 1건 꼴로 기록되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학급 교체 이상 조치 건수는 171건(15.8%), 2021년 364건(17.3%), 2022년 1학기는 244건(16.5%)이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도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안에서 학생 낙인효과, 교사・학생 간 소송 증가 등 학내 갈등 발생 우려를 언급했다”며 “소송과 악성 민원 증가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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