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조사 받고 풀려나자마자...또 전 여친 집 침입한 30대男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그래픽=박지혜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게 경고장을 받은 남성이 귀가 조치되자마자 또다시 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부터 2시간여 동안 자신의 전 연인인 3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17일부터 꾸준히 B씨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범행 직전 B씨의 스토킹 신고로 지구대에 불려 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B씨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뒤 귀가 조처했다. 당시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지구대를 나서자마자 곧바로 B씨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B씨에 대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마친 경찰은 오후 11시 45분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B씨를 집 현관 앞까지 데려다줬다.

문을 열고 들어간 B씨는 A씨를 발견하곤 비명을 질렀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경고장까지 받았음에도 몰래 B씨의 집에 들어가 기다린 것은 짐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 스토킹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현행범 체포했다”며 “곧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