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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으로 붙잡혔던 남성, 풀려나자마자 전 연인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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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남은 짐 챙기러 들어온 것” 진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지구대로 불려가 경고장을 발부받은 30대 남성이 귀가 조처되자마자 곧바로 전 연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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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20분께부터 2시간여 동안 전 연인인 3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B씨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왔다. 이에 B씨가 스토킹 신고를 했고, 21일 A씨는 지구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B씨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어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뒤 귀가 조처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지구대를 나서자마자 곧장 B씨의 집으로 향했다. 이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내부로 들어갔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마친 뒤인 오후 11시 45분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B씨를 집 현관 앞까지 데려다줬다.

B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A씨를 발견하곤 비명을 질렀고, 경찰은 곧장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흉기 등은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고장까지 받았음에도 몰래 B씨의 집에 들어가 기다린 것은 짐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 스토킹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현행범 체포했다”며 “곧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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