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중대 침해' 학생부 기재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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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앞으로는 학생이 교권침해를 저질러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고, 학생은 물론 보호자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권보호 종합방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한편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 교권침해 학생 즉시분리…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의무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로 학급교체·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을 경우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물론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장 외에 피해 교원이 요청하거나 교육활동 침해를 신고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 접수 후 '현행 21일 이내' 개최하도록 '권장'하는 매뉴얼을 개선해 '14일 이내' 개최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은폐·축소 보고를 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의 자체사례회의가 열리면 교육계 관계자 참석을 의무화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제고하기 위해서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한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따라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운영 등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한다.
◇ 통화녹음 유선전화로 교체…교사 휴대전화 민원 '응대 거부' 가능
학생인권조례 개선도 지원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정비, 학교 규칙 반영 등을 유도한다.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를 분석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고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학부모 등의 민원 응대 시스템도 개선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민원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민원대응팀 표준모델을 확산한다. 교육지원청에도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설치해 학교 이관 민원 등을 처리하도록 한다.
각 학교에는 민원 면담실이 설치된다. 면담실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안에는 녹음장치를 설치한다. 교내 유선 전화는 통화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한다. 통화 연결음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학부모 등이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유선 전화로 폭언 등을 할 경우 즉시 고지 후 녹음을 실시하고 폭언 등이 계속되면 법적 조치 경고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된다.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상해·폭행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고발조치를 하게 되며, 학교의 외부인 출입 절차도 강화한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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