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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를 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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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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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학교 민원대응팀이 2학기부터 시범운영된다. 각 시도교육청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보완한 조례 예시안을 배포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한다. 교육부 최근 한달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같은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해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교원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에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학부모 민원으로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해제되는 수순을 밟아 교원들의 반발이 컸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된다.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한다.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시 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한다.
기존에 단위 학교에서 열렸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 보장 범위에 편차가 존재했던 것에 대해선 표준모델을 개발해 9월 중으로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지난 7월 서이초 여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부모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학교장이 민원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2학기부터 시범운영하고 2024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에 접수된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민원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에게 연계하도록 한다. 교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은 학교장이 처리한다.
학교 내에는 개방형 민원면담실을 설치하고 녹음장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면담실 주변 출입문과 복도 등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응대하게 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 조치로는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등 구체적인 안내 사안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으로 배포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 전이라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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