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2차관 "공정위와 간극, 사업자 혼란스러워해"…내달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
[서울=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06.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서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동통신3사의 '5G 과대광고' 논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기반 판단) 문제와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 간 간극 문제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정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의 'LTE(4G) 대비 20배 빠른 5G' 광고가 과장이라며 적발·제재했고, 최근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법원에 송부해 소비자의 이통 3사 대상 민사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국제기구에서 이론상 제시하는 속도의 표시광고를 그간 허용해 왔고, 이러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우리는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자와 협의하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으로 (판단) 하면서 둘 사이의 간극이 있다. 이를 줄여야 사업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G 과대광고' 논란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도 부처 간 이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또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 1주년에 맞춰 '디지털 권리장전'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발표되길 희망한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권리장전이란 용어가 적절한지, 또 세계적 모범을 만들자는 목표에 부합할 정도로 국제 협력·연대 내용이 충분한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는 "앞서 AI 윤리원칙 및 AI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보급됐는데 각 산업 분야별 목적에 맞는 가이드라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AI의 의도적 오남용에 대한 기술적 대책도 필요한 만큼 이런 것들을 모아 9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5G 28GHz 대역의 신규사업자 진입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실한 의사표현이 있는 사업자가 없지만, 공고기간이 11월하순까지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새로운 '당근책'에 대해선 "아직 사업자들로부터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없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와 관련해선 "AI와 오픈랜, 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그간 한미 간 협력의 단계를 한차원 높이고, 일본과는 어떻게 협력할지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도 '히로시마 프로세스'로 AI 신뢰성 확보 논의를 주도하려는 국가이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AI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빅테크와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우리와 협의를 시작하면 빠르게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날 정부 R&D 예산 삭감 방침이 공개된 가운데 ICT(정보통신기술) 부문의 R&D 예산은 전년 대비 21% 줄어든 1조1000억원 안팎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R&D 예산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나타났던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되 국가 전략 핵심기술은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