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사 수사단계부터 고문변호사 지원"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 지원을 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교권 보호 방안에 따르면 교권 침해 피해 교사는 수사단계부터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고 관련 비용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민간 보험에서 지원하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직접 관리해 배상 보장범위도 현재보다 확대한다.
또 교권 침해 학생은 교사와 바로 분리 조치하고, 학교관리자나 진로전담·상담교사 등이 분리된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을 한다.
교권 보호 담당, 변호사, 전문상담사, 장학사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이 피해 교사에 대해 '진단·상담·치유·회복·복귀'를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4일 대구교육권보호센터를 재개관하고 전용상담실도 운영한다.
특히 피해 교사의 빠른 교단 복귀를 위해 시내 5개 종합병원과 10개 정신의학과 전문병원과 협약해 30여명의 전문상담인력이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한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과해 학교에서 사안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조사·수사 전 단계부터 교육적 판단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악성 민원은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때는 응대·답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관련해서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사의 교권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지켜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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