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 금감원 재조사 결과
라임 투자 받은 기업서 자금 횡령 정황 찾아
5개 기업서 임원 등 경영진 자금 유용
금감원 "새로운 위법 혐의…엄정 대처할 것"
금감원은 재조사를 통해 펀드 운용 과정에서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 임직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기업의 경영진이 펀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당국은 적발한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피투자기업 연루…펀드자금 횡령 추가 확인
금감원은 7개월 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대해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 지시로 지난 1월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새롭게 포착한 위법 혐의다
금감원 추가 검사에 따르면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새롭게 적발됐다. 라임 펀드는 지난 2018년 12월 비상장사 A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했고, A사의 회장은 해당 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276억원을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같은 해 1월 B사의 대표이사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라임으로부터 70억원을 투자받고, 해당 자금을 포함해 총 50억6000억원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사적으로 유용했다. C사의 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 9월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해 라임 펀드에게 400억원의 투자를 받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자회사 지분 매각 대금 등 명목으로 180억원을 임원진과 공모해 횡령했다.
라임 펀드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2018년 D사의 대표이사는 라임 펀드와 약 1억 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뒤 같은 해 5월 캄보디아 개발사업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달러를 홍콩에 있는 회사에 입금하고, 같은 해 12월 자회사에 대한 허위의 대여금 명목으로 40억원을 임의로 인출했다. 라임 펀드의 투자액 1억 달러는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등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기도 했다.
E사의 회생관리인은 2022년 5월부터 9월 중 재고자산을 매각할 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각대금과의 차액 90억4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라임 펀드의 투자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5건, 약 191억원을 발견했고, 가교운용사가 채권자 대위를 통해 제3자에 대해 채무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에서도 피투자기업이 펀드자금 횡령한 사례가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SPC의 대표이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SPC가 보관 중인 펀드자금 등 15억원을 임의로 인출했고, 이중 12억원을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계좌로 송금하는 등 사적 유용했다.
임직원 사익 추구 등도 적발…금감원 “엄정 대처”
임원진의 부정거래 공모도 금감원 검사에서 포착됐다. 한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인 F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중 전체 지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먼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부문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발견됐다. 또한, F씨의 자녀는 해당 부문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2017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임원은 G씨는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 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부정거래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G씨는 투자제안서와 달리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운용지시를 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부문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받는 등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했다.
또다른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임원은 펀드자금을 투자를 한 시행사에 투자하고, 수도권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0년 5월 해당 시행사의 지분 50% 취득자금 약 43억원 규모를 대납해준 정황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횡령 행위가 드러났다.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해외 SPC의 자금관리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한 H씨는 2017년 9월 해외 SPC의 자금으로 한 미국 운용사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42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또한, H씨는 2020년 4월부터 12월 중 자신이 관리하던 해외 SPC의 자금 63만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회사 등으로 임의 인출한 사실도 발견됐다.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사례도 새롭게 나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의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한 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했다.
또한 디스커버리는 해당 시행사에 부동산 펀드자금으로 총 109억원을 대출한 후 약정 이자의 일부인 5억7000만원을 면제해주거나 이자 지급 기일은 연기해줌으로써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시행사의 이익을 불법으로 도모한 사실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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