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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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를 전면 재검사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환매 및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등을 추가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펀드 자금이 투자된 기업에서 횡령·배임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도 추가로 밝혀내고,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사건별로 보면,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해 특혜성 환매와 2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을 새롭개 적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다른 펀드 자금 및 운용사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력인사로는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 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적발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는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 D씨는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D씨 자녀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발견하고, 옵티머스 전 임원들의 펀드 운용 비리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는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금감원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조정하고,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손해액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이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펀드 재검사 실시에 대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해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구제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윤해 기자 run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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