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2명이 더 있었던 만큼, 1인당 접대비가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봤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에 있는 고급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 원 넘는 술과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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