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락처 제공 않고 학부모 상담 요청 거부 권한도
교육감 직속 현장지원단 운영, 20명 내외 서포터즈로 초기 대응
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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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현장 의견수렴과 회의를 통해 마련한 교권보호강화안을 발표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차단하고 교사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원단체, 초·중등 교장·교감단, 유·초·중·고·특수 학교 현장 교사, 전문가들과 간담회와 협의회를 갖고 교권보호강화안을 마련했다.
향후 교육부의 종합방안과 관계 법령이 공포될 경우 교권보호업무TF팀을 중심으로 보완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교권보호강화안은 먼저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정확히 명시한다.
특히 근무시간 외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상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교원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현장대응 강화조직도 새롭게 구성한다.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이 운영되며 지원단은 교권보호업무 TF팀, 교권부르미, 교권서포터즈, 법률지원단, 교권보호위원회로 구성된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현장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피해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교권보호업무 TF팀은 주로 교권보호 개선 사항 업무를 추진하고 교권부르미는 사안발생 초기대응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한다.
퇴직·현직 교원 20명 내외로 새롭게 구성한 교권서포터즈도 이를 지원한다.
문서 검토 등 법률적 지원만 맡아온 법률지원단의 역할도 강화해 교원의 경찰조사 단계에 변호사 자격으로 동반 입회해 자문과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교원의 고립을 막기 위해 교육 현장 보호방안도 강화된다.
교원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민원은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공동으로 대응한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전화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거쳐야 하고 사전 예약하지 않는 학부모의 응대 및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
교육청 소속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행정전화망에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 안내가 실시된다.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도 강화된다. 9월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발맞춰 학생·학부모·교직원용 교육자료를 동시에 보급한다.
소송을 당한 교원들의 소송비용 보전도 강화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교원책임배상보험을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 교원 안심공제로 전환해 △상해치료비 지원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 연수와 각종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교권존중 선언 현수막도 교육기관과 전체 학교에 게시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교권보호 관련 법령이 신속하게 개정되기를 촉구한다"면서 "이번 발표된 개선 방안을 통해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강화 방안 및 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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