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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교권 추락

진보단체 "교권보호 대책이 갈등조장…학생인권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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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생활지도 명목으로 자의적 징계 우려"

연합뉴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전국행동 등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육부가 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진보 교육 단체는 "해결이 아니라 갈등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전국행동 외 31개 진보 시민 단체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고시안은 생활지도란 명목으로 학생에게 사실상 처벌 조처를 할 수 있으며 자의적인 징계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교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할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명시한 고시안에는 장애인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학대가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전제는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대안이다. 교육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만큼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 차별 교육 중단 ▲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보장 ▲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 ▲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 교육노동자 정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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