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어린이집 교사에 “가슴 너무 커…붕대 싸매고 다녀라” 갑질 충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어린이집 교사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해고할 방법을 묻는 글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선생 생각할수록 짜증나는데 자르는 방법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은 이달 초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것으로, 작성자는 교사의 '너무 큰 가슴'을 해고하고 싶은 이유로 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작성자는 "일을 잠깐 쉬고 있어서 조카를 등하원 시켜주는데, 두 달 전 새로 온 어린이집 선생이 가슴이 너무 크더라"며 "그래서 '애들한테 정서상 안 좋으니까 붕대로 싸매고 다녀달라'고 했는데 무시당했다"고 했다.

이어 "민원도 넣고 아동학대로 신고도 해봤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고죄나 업무방해 적용될 수있다'고 하더라"며 "SNS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던데 남친에게 연락해서 항의할까"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교사를 해고할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헤럴드경제

[네이버 지식인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갑질 신고 감이네",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조카가 불쌍하다", "아이는 제발 낳지마세요", "차라리 장난으로 올린 거라고 해라" 등의 댓글로 작성자를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세상을 떠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17일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까지 발표했으나,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받아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현재 상황에서 교권 보호도 격차가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현재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어린이집의 교원에 대한 교권보호대책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