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 생계형 신용대출 5.5%로 바꿔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금리 7% 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차주별 2000만원 한도…사업용도 사용 증빙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자영업자들은 오는 31일부터 연 7%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해 은행에서 연 5.5%의 사업자 대출로 대환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31일부터 사업 용도로 7%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 차주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론부터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은행 대출까지 7%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대환할 수 있다.

아이뉴스24

금융위원회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실행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일환이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상품으로 예산은 9조5000억원이다. 기존에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한정적으로 적용했으나,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가 신용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며 부담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대상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다. 사행성이나 부동산 임대업 또는 금융업 등은 제외한다. 최초 취급 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된 건에 한해서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대환 받으려는 대출을 받은 시점으로 지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한 뒤 한도를 확정한다. 따라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사업용도 지출 금액만큼만 대환받을 수 있다.

사용 용도 지출을 입증하려면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 금액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통한 소득지급액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임차료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금융위는 부득이하게 발생한 신용대출이라는 부분을 고려해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대환 대출은 기존의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총한도 1억원에 적용한다. 기존에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대환받은 차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용대출을 저금리 사업자 대출로 대환 받으려는 자영업자들은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1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제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