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펀드, 특정인 겨냥 아냐…환매 특혜 여부 檢서 밝혀질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취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지원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해당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관련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 부진과 사전 환매, 펀드 투자금 유용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불법행위 규명 등을 통한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검사 배경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특혜가 없었다고 반박한 다선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혜성 환매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펀드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자펀드 기준 170여개 펀드 약 1조7000억원의 환매중단으로 4600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는 170여개 펀드의 설정원본은 약 1조2000억원으로, 환매중단 이후 회수를 통해 분배된 금액은 약 3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번 TF를 통해 편법 환매 의혹을 점검하던 중 4개 펀드의 환매를 위해 특혜성으로 판단되는 라임의 다른 펀드자금 또는 고유자금의 불법적 지원 사실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를 대상으로 환매중단 선언 직전 환매신청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2019년 9월 중 31개의 개방형 펀드에서 3069억원, 약 223명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했다.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됐으나, 4개 펀드는 라임이 다른 펀드 자금 또는 고유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4개 펀드의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 29명에는 A중앙회(200억원), 상장사 B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개 펀드 일부 수익자는 2019년 9월 중 환매대금을 수령했지만, 다른 투자자는 같은 해 환매 중단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환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자체자금으로 환매가 불가능함에도 다른 펀드자금 또는 고유자금을 투입해 환매에 응한 부분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며 "4개 펀드의 환매 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검찰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공식입장이 아닌 직원 등의 설명내용이 마치 미래에셋증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인용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있으므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매과정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검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윤해 기자 runhai@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