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훔친 핸드폰에 성착취물이…도둑이 칭찬받은 사연 [여기는 남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사진=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 (출처=차코 경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길에서 핸드폰 날치기를 당한 남자가 구속됐다. 반면 핸드폰을 훔친 도둑에겐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칭찬이 쇄도하고 있다. 선뜻 이해하기 힘들 일이지만 사회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데는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었다.

문제의 사건은 최근 아르헨티나 차코주(州) 레시스텐시아에서 발생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45살 남자는 경찰서를 찾아가 핸드폰 분실 신고를 냈다. 남자는 핸드폰을 들고 길을 걷다가 날치기를 당했다고 했다. 아르헨티나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라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남자가 핸드폰을 분실한 날 사건은 반전을 맞는다. 차코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범상치 않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사건수사에 나선 것이다. 문제의 메시지는 핸드폰을 분실한 남자가 참여하고 있는 한 모바일메신저 단체방에 떠있었다. 핸드폰을 훔친 도둑이 올린 메시지였다.

도둑은 “난 이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도둑이다. 그런데 핸드폰을 뒤져보니 이런 게 있었다”면서 메시지와 함께 일련과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놀랍게도 사진과 영상은 모두 아동 성착취물이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메시지 내용이 사실인지, 메시지의 내용대로 아동 성착취물을 올린 사람이 도둑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했다”면서 형사과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핸드폰 명의인이 이날 분실 신고를 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시지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튿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핸드폰 주인을 체포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아동 성착취물은 보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핸드폰 분실신고를 낼 때 주소 등을 기재해 남자의 신병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용의자가 자신을 잡아가라고 핸드폰 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를 경찰에 신고한 셈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도둑이 정의로운 일을 했다”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도둑에게 표창장을 주자”는 등 도둑을 칭찬하는 글이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훔친 핸드폰을 사용하면 흔적이 남아 자신이 잡힐 수도 있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쉽게 결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도둑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포된 남자는 한 병원에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직원이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페이스북]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