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이재명 "9월 셋째 주 조사받겠다"... 검찰 "4일 나와라" 신경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11일 이후 출석" 검찰과 힘겨루기
비명계 "이 대표 스스로 법정 가겠다" 해야
한국일보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왼쪽)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 일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였다. 이 대표가 9월 11~15일 사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이보다 앞선 9월 4일 출석을 요구했다. 조사에 앞서 주도권을 쥐려는 양측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이 대표에게 9월 4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수사와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9월 중 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조사 일정에 협조했지만, 수원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외의 조사는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검찰은 30일을 출석일자로 요구한 반면, 이 대표 측은 그보다 앞선 22일과 24일을 제시해 왔다. 이 대표 측은 28일부터 의원 워크숍, 현장최고위, 취임 1년 간담회 등 일정이 연달아 예정돼 있어 30일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표가 9월 출석을 고수한 이유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질문은 9월 5~8일 진행돼, 4일은 본회의 일정이 없다. 이후 18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본회의 일정이 지속된다.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는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일정에 달렸다. 추석 직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당시 비이재명(비명)계가 상당수 이탈해 민주당은 곤욕을 치른 전례가 있다. 민주당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그는 “통상 검찰 조사 후 일주일 내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정기국회가 있으니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앞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조직적으로 ‘부결’ 운동에 나서기도 어렵다. 앞서 정청래, 민형배 의원 등은 당원 행사에서 부결을 주장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검찰 영장이 자기가 보기에는 부당하지만, 내 발로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보이겠다’고 해야 한다”며 “부결, 가결 당론 없이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하고,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다른 장소도 아닌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유 투표를 하든 당론을 결정하든 당내 분열이 되는 것을 검찰이 노렸을 것”이라며 “집단지성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