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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350억 세금 환급받은 국민연금, 감사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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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 자금관리부가 세금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홍은주 국민연금 자금관리부장이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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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年120억원 절세 가능
천명 월 100만원 수령 효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미국 대체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을 수백억원 절감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28일 열린 감사원 개원 75주년 기념식에서 기금운용본부 내 운용지원실 자금관리부가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미국 부동산 양도차익에 면세가 적용되는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은 2015년 퇴직급여 지급 비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의 해외 연기금에 대해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적용해 부동산 양도차익을 면세해주는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지위를 얻게 되면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등을 통한 양도차익의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2018~2019년 면세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금관리부는 자문 용역 등을 거쳐 미국 국세청에 기금의 적격해외연기금 적용을 적극 소명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았다. 국민연금은 2016~2018년 납부했던 350억원을 환급받고, 2019년 이후 연간 120억원 이상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금관리부 관계자는 “연 120억원은 1000명의 수급자가 월 100만원의 연금액을 매년 수령하는 효과”라며 “세액 절감 규모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미국 부동산 투자 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바탕으로 유리한 투자 구조를 수립해 세금 절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투자국의 절세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금 수익률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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