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단은 법원에 신청한 일본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이 불수리되자 이에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은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에 의해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자가 아닌 신청인의 변제제공에 관하여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가해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법정채권 중에서도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명백하다면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위자료의 제재적·만족적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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