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이탈 막으려고 불공정 수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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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계약을 해지한 점주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가맹점주가 2016년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 징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치즈 품질 등을 문제 삼으며 가맹 계약을 해지한 게 발단이었다. 치즈 통행세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동생의 회사를 치즈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치즈 가격을 올려 받은 것을 뜻한다.
이 가맹점주들이 새로운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연합을 설립하자 미스터피자의 방해가 시작됐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이 동인천, 경기 이천에 가게를 내자 인근에 직영점을 열었다. 피자연합을 겨냥해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일종의 보복 출점이다.
미스터피자는 또 피자연합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파악해 공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치즈 통행세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이모씨를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해 압박감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 집단 이탈을 막기 위해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불공정한 수단을 썼다"며 "당시 피자 가맹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인해 신생 경쟁 사업자인 피자연합의 사업 활동이 곤란해졌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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