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채권자의 반대 의사 표시로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 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청인이 가해 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그리고 광주지방법원 역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