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탈옥 시도’ 라임 김봉현 2심서 징역 40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29일 ‘라임 펀드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이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이보다 10년이 많은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치밀한) 탈옥 계획서만 보더라도 김씨가 실제로 탈옥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명확하다”면서 “이는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했다. 탈옥을 시도한 김씨에게 1심보다 중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다.

김씨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 대금 400억원을 횡령하는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개인 투자자 4000여 명에게 1조6000억원대 손해를 끼쳤는데, 김씨는 라임 펀드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져 있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