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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대신증권 "라임펀드 특혜 환매 없었다…檢 조사도 마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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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신증권은 30일 특정 고객에게 라임펀드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환매해 주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혜 환매는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전날 일부 언론은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졌던 2019년 10월 당시 한 대신증권 센터장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찾아가 항의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녹취에서 대신증권 센터장이 이미 환매가 막힌 상황에서 특정 고객의 돈을 먼저 돌려줄 방안을 강구했다는 것이다.

대신증권 측은 이에 대해 "2019년 9월부터 환매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환매가 막힌 상황에서 판매사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 같은 요청뿐이었으며, 라임자산운용은 단 한 푼도 대신증권 고객에게 라임 펀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당시 대화는 라임펀드에 대한 환매가 전면 중단된 이후 해당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을 항의 방문했을 때 녹취된 것으로, 대신증권 센터장이 고객들의 자금을 돌려줄 것을 호소했으나 라임 측에서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당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여러 차례의 조사를 거쳐 해당 녹취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가 관련 재판 증거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조사 결과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실이 인정돼, 녹취록에 등장한 해당 센터장은 부당권유행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복역을 이미 마친 상태다.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보상안에 따라 투자금액의 80%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했다. 이 전 라임 부사장은 징역 2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 환매'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해당 녹취록은 이미 검찰 등 다수에 공개된 내용"이라며 "환매 중단 자금에 대해 반환이 일체 이뤄지지 않아 모든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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