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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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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금 최대 20% 상향… 기존 가입자도 혜택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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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월지급금이 최대 20% 늘어난다. 월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대출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도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해지 후 3년 이내라면 동일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재가입이 제한됐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기존 가입자도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라 늘어난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해지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연금의 대출잔액을 본인 자금으로 먼저 상환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 이번 특례조치가 실제 주택연금 재가입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의 ‘주택연금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기가입자 특례조치’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기존 가입자가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특례조치는 총대출한도 상향 이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가입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총대출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과 개별인출금의 현재 가치와 초기보증료의 합계를 뜻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 시행일은 10월 12일이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을 해지한 이후 3년 이내에 동일 주택에 대해선 주택연금을 재가입할 수 없었다. 집값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집값이 과거 가입 시점과 같거나 떨어진 경우에만 3년 이내라도 동일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재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조치에 따라 주택연금을 해지한 지 3년 이내에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과거 가입 당시보다 상승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조선비즈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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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연금 재가입을 원하는 기존 가입자는 ▲시행일 이전 가입자 중 총대출한도 5억원 제한을 받은 자 ▲기보증 잔액을 자기 자금으로 우선 상환해 보증을 해지할 수 있는 자라는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쉽게 말해 기존 가입자 중 가입 당시 총대출한도 5억원에 걸려 월지급금을 더 받지 못했으나, 총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재가입이 가능하다. 동시에 자기 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할 수 있어야 재가입 가능 대상이 된다.

주택연금 재가입자들은 초기 보증료도 다시 부담해야 한다. 단, 주금공은 가입하고 3년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에는 해지로 인해 이전 가입 시 납부했던 초기보증료의 일부를 환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가입자가 늘어난 월지급금을 받기 위해 재가입을 하려면 기존에 보증을 받은 잔액을 먼저 되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례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 받았던 보증잔액을 되갚고 재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가입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이번 특례조치를 내년 4월 11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면서 주택연금 재가입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필요하다면 타당성을 검토해 재가입 가능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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