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범위 직계존비속까지 정해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예정
패스트트랙 지정…연말 국회서 처리 전망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송재호·오영환·이해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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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원인 김웅·전봉민 의원은 불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앞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원안에는 없던 조항들이 다수 담겼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해왔던 사안들을 유념해 법안을 심의했다"면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우려한 내용은 덜어낸만큼 여당이 보기에도 합리적인 법안으로 심의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수정안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단순 체류자도 배제했다. 피해 구조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 피해구제위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진상 규명에 필요한 조사위원회는 여야가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1명, 유가족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조사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심의위 별도로 피해자 권리보장과 조사위 업무범위 등을 분명히 설정했다"며 "피해구제심의위 범위도 설정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보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선언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배상 절차 등은 빠졌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행안위는 오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31일 행안위를 통과할 경우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행안위 제2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23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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