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1월 10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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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막말을 쏟아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청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159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같은해 12월에 참사 관련 페이스북 계정에 "나라구하다 죽었냐" 등 막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글도 올렸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 "검찰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떠났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19일에 열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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