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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교육부, “왕의 DNA” 교사에 갑질한 공무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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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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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교육부가 최근 자신의 자녀를 '왕의DNA를 가진 아이'라며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교육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쯤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국민신문고로 관할 교육청에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B씨는 아동학대 신고 직후 직위 해제 처분 됐으나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현재는 복직된 상태다.

이후 담임 교사는 B씨에서 C씨로 변경됐으나, A씨는 C씨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달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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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교육부 당시 6급 사무관 A씨가 담임 교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 [전국초등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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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A씨가 교장·교감에게 B씨를 교체하라고 요구한 것, C씨에게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메일로 보낸 것 등을 교권 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감에게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언급한 점 역시 징계 근거로 삼았다.

다만 애초 알려진 바와 달리 A씨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사용한 것 외에 자신이 교육부 직원임을 학교 측에 직접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A씨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감사 처분에 대해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요구가 없을 경우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나뉜다.

한편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 행정 예고 등을 거쳐 확정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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