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단독] 김상희 라임 해명이 '힌트' 됐다…미래에셋 캐는 금감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 등 펀드 판매사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의혹 당사자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해명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미래에셋, 환매 정황 알고 있었을 가능성



중앙일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서 라임 사태 직전 환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이 미래에셋에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배경에는 지난달 27일 김상희 의원이 배포한 입장문이 결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감추는 것입니까?’라는 입장문에서 미래에셋증권 소속 PB에게 들었다며 “라임마티니4호 펀드의 10% 정도에 들어간 라임 고유자금을 특혜성 환매라고 (금감원이)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할 때, 김 의원 펀드 환매에 라임의 고유자금이 들어갔는지, 다른 펀드 자금이 들어갔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래는 라임 문제만 확인했기 때문에 판매사인 미래에셋까지 검사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김 의원 해명대로면 미래에셋 PB가 우리가 발표하지 않았던 환매 정황까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긴데, 이건 미래에셋이 환매 과정을 인지했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실제 김 의원 측 관계자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금감원 발표 후 미래에셋 PB에게 “당장 환매가 어려운 비 시장성 자산을 라임이 투자하는 형식으로 되사서 돈을 돌려줬다고 들었다”면서 “당시 상장사 1곳과 비상장사 1곳에 투자한 자산 60% 날라가자 ‘이거 안 되겠다 텁시다’ 해서 환매가 이뤄졌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알고도 돈 돌려줬다면 처벌 가능”



중앙일보

미래에셋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이 특혜성 환매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사실을 알고 고객 돈을 돌려줬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민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고유자금으로 특혜성 환매를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돌려줬다면, 금융사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과 PB는 고등학교 선후배



금감원은 김상희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미래에셋 PB와의 사적 관계도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이 특수 관계인 만큼 환매 과정에서 더 신경을 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래에셋이 특혜성 환매 과정을 알았다고 해도 김 의원과 정보를 공유했거나 김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금융사인 미래에셋과 달리 김 의원은 단순 펀드 수익자기 때문에 환매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도 작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인출자가 금융인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를 처벌할 법 조항은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