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찌른 취객 발로 찬 편의점주..경찰은 "상해죄", 검찰은 "정당방위" 파이낸셜뉴스 원문 문영진 입력 2023.09.01 06:11 최종수정 2023.09.01 09:3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