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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상대 항소 취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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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항소취하 요구·국가 책임 이행 차원"

뉴시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전경. 2023.02.07.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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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권지원 기자 =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 절차를 내부적으로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 관계는 1일 뉴시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항소취하 요구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동참한 국민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사망한 남성 A씨의 유족이 질병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상반응 피해보상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질병청 전문위는 A씨의 사망 원인이 뇌출혈이라는 부검 소견에 따라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 보상을 거부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연구에서 백신 접종과 뇌졸중 및 뇌출혈 등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전문위) 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상황이 된다"며 사실판단을 위해 2심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복지위 위원들은 지 청장에게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 항소를 취하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1심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은 인과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을 명시한 것"이라며 "2심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에 다시 두 번의 죽음을 맞게 하는 고통을 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좀 더 피해자들을 위한, 백신 접종 과정을 충분히 반영한 전향적 기준을 갖고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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