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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前수사단장, 군검찰과 법원출입문 앞 3시간 대치하다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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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평소 재판 때와 달리 법원 출입문 폐쇄…"위병소 거쳐 들어오라"

박대령, 출입문 개방 요구하며 입장 거부…군검찰, 기동대 배치하고 구인영장 집행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됐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