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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박정훈 전 수사단장 영장 기각…출입 방식 놓고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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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군검찰로서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군사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군검찰이 이미 수사의 증거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고, 인신을 구속할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입증하기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박 대령에 대해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앞서 국방부 후문 옆에 위치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하면서 변호인, 해병대 예비역 동기 등과 동행했습니다.

[팔각모 얼룩무늬 바다의 사나이]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열렸습니다.

군사법원으로 바로 출입하려 한 박 전 단장 측과 달리 군사법원 측이 국방부 영내에서 군검찰의 구인 절차를 거쳐 들어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대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끝에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민원실에 있던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습니다.

[지금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겼다며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편집 : 원형희)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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