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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이번에도 뒤늦게 불붙은 ‘선거제 개편’ 논의 [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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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일 의원총회서 의견 수렴 돌입

與 “병립형비례제-의원 수 축소 추진”

野 “지역구 줄이고 비례의원 늘리자”

20대 국회선 약 3개월 앞두고 결정

‘조정 대상 30곳’ 선거구 획정도 뇌관

헤럴드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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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정기국회가 시작된 1일 여야가 각각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불과 8개월가량 남긴 시점에서야 의원 총의를 모으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뒤늦게 논의에 뛰어든 여야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새로운 선거제를 결정해야 한다.

與 “의원 수 줄이고 병립형 비례제”…野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제”여야는 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수 감축을,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면서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각각 제안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단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했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에는 우리당 안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병립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것으로 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기 이전의 모델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 축소도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앞서 의원정수를 10%가량 줄이는 방안 제시한 바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비례제를 하면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견을 모은 권역별 비례제 3개 권역은 수도권, 중부, 영호남이 합쳐진 남부 등이다. 그는 “다만 이러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한다”며 “비례의석 수는 현재보다 늘어야 실질적으로 비례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고 말했다.

“300가지 선거제 구상” 협상 난망…20대 국회서도 논란당장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제를 놓고 과거로의 퇴행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양당 간 절충점을 찾겠다”고만 답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를 위해선 지역구 국회의원 수 축소가 필요해, 사라지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결국 지도부가 결단하고 관련 의원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이 22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 간, 의원 간 이견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마다 선거제와 관련한 정치 지향이나 유불리가 다르다”며 “300명이 300개의 선거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도 “의원들마다 생각이 달라 하나의 총의를 모으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21대 총선(2020년 4월15일)에 적용된 선거제도 2019년 12월에 확정됐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마저도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발 속에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또 다른 뇌관은 선거구 획정 논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인구 수 변화로 인해 253개 선거구 중 30곳이 조정 대상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어느 지역의 선거구가 쪼개지고, 사라지느냐는 해당 선거구가 지역구인 의원뿐 아니라 권역, 정당별 유불리 셈법이 적용된다.

민감한 논의인 만큼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국회에 ‘선거일로부터 1년까지’ 선거구를 확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국회는 단 한 번도 이를 지킨 적 없다. 21대 총선 선거구는 선거일을 39일 앞둔 2020년 3월7일 정해졌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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