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례회의 안건에 포함 안될 듯…증권가 사태 파장에 촉각
라임·옵티머스 판매 증권사 CEO 제재 절차 재개 (CG)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라임 등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관련 펀드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졌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정례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격주 수요일에 열린다. 이달엔 13일과 27일이 이에 해당하지만, 27일은 추석 연휴 직전일이라 열리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음 달은 국정감사 시즌이라 예민하고 복잡한 안건을 회의에 회부하긴 쉽지 않을 것"이며 "이 때문에 (국감 시즌 후인) 10월 말 이후는 돼야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한 재수사·재검사 파장이 CEO 제재 절차와 수위에도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CEO 징계안 심의를 작년 3월 말 이후 심의를 중단했다가 올해 초 재개했다.
작년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관련 소송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대법원의 기본 법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위는 안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를 7~8차례 열어가며 사안을 집중 심의해왔다.
금감원에서 결정한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제재 대상들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 대상자에 현직 CEO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위법 사항이 드러난 데다가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이어지고 있어 기존의 중징계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유안타증권에 대한 검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라임 사태 재조사·재수사가 CEO 제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라임 펀드 판매사 등에 대한 재검사가 CEO들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는 크게 관련 없다는 의견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가 보는 것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라며 "금감원 검사나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우리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이 원장의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라임 펀드 재조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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