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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전 남양주시장, ‘단식중인 이재명 대표’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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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각을 세워 온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단식중인 이 대표를 저격했다.

조 전 시장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재명 단식에 대한 조광한의 생각’이라며, 과거 두 사람의 악연을 소환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의 단식 소식을 듣고 2006년 메릴 스트립 주연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떠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으로 그저 유능한 변호사를 채용하려 노력했던 것을 ‘이재명의 경기도’가 ‘채용 비리’로 몰아 저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해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게되는 모욕(侮辱)을 겪게 됐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지난주 2심에서도 똑같이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고생 직원들에 커피상품권 10장 지급한 걸 ‘부정부패’로 SNS에 글 올려”

그는 “법정을 나오면서 상처로 얼룩진 마음에 떠오른 저의 생각은 ‘이제야, 악마의 사슬에서 벗어났구나’ 였다”며 “제가 남양주시장 재직시절, 시장법인카드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총 25만원)을 지급한 걸 ‘부정부패’라고 SNS에 올린 사람이 지금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의 페이스북글 전부를 올리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중요한 부분만 원문 그대로 올려본다”며 “꼭 읽어보고 판단해 보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8월 13일 SNS에 올린 글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니편 내편 가릴 것 없이 부정비리 규모가 크든 작든 엄정문책해야 하고,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상적 종합감사 결과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 50만 원 중 절반인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한 것이 드러나 중징계를 지시하였습니다. 액수가 적다고 용서할 일이 아니며 적은 금액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당시 자신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 전 시장을 직격한 것이다.
서울신문

2020년 11월 24일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으나 ,도의 감사는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다”며 조사관들에게 철수를 통보하고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경기도는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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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시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똑같은 사안을 2020년 11월 23일에도 반복, 강조해 SNS에 올렸다. 당시 이 지사는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니편 내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략)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니편 내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입니다.“

“세금으로 온갖 생필품 사 쓴 사람이 뻔뻔하게…‘악마’ 아닐까요?”

이를 두고 조 전시장은 ”세금으로 온갖 생필품을 사서 쓴 것은 물론 심지어 ‘일제 샴푸’까지 법인카드로 사 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악의적으로 말한것을 보면 ‘악마’가 아닐까요?”라면서(중략) “이재명이 했던 말을 지금의 이재명에게 똑같이 써보면 이렇게 된다”며 글을 마무리 했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됩니다. 잘못이 없으면 수사를 거부할 필요도 단식할 이유도 없습니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입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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