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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당역 스토킹 살인 1주기…시민단체 "일터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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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주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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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조와 직장갑질119, 서울노동권익센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오전 11시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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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 사건 1년을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4일 추모 주간을 선포하며 일터에서 안전을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직장갑질119,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오전 11시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주환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형사처벌에 제한돼 있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 등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인권국장은 "지금도 역삼역에서 근무하는 고인의 선배이기도 하다. 지난해 사건을 접하면서 남 일 같지 않았고 진지하게 접근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대책을 충분치 않다고 한다. 결국 이 문제를 스토킹 문제 등에 형사처벌로 접근해서다"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국회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성희롱 확인 후 피해자 보호가 1.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 남녀고용평등법 신고사건 3186건 중 과태료 부과는 7.1%(225건), 송치는 7.8%(35건)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4항인 '성희롱 확인 후 피해자 보호' 사례는 182건 중 2건(1.1%)으로 확인됐다. 같은 조 5항 '성희롱 확인 후 가해자 징계' 사례는 833건 중 40건(4.8%)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는 "회사도 국가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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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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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온라인까지 포함한 형태로 통과됐고 피해자 지원법도 통과됐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성폭력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는 직장에서 겪고 있다. 누군가는 약하거나 힘이 없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희생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역 지원 10명 중 9명이 여전히 나 홀로 근무에 불안과 위험에 노출돼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 보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차별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추모 주간을 정하고 오는 11~15일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추모 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오는 14일 오후 7시에는 추모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9월14일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20대 여성 A씨를 30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 2021년 10월 불법촬영 혐의 A씨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2차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은 각 1심에서 징역 9년과 징역 40년이 나왔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고 지난 7월 전주환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환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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