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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동료 의원에 익명 협박 메시지 발송한 화성시의원 제명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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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30일'로 징계수위 낮춰…피해 의원 "제식구 감싸기 유감"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동료 의원에게 익명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경기 화성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5일 열린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시의회는 5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의힘 소속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는 A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시의원 7명이 퇴장해 재적 의원 25명(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12명) 가운데 18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17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어 진행된 A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은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로 대체됐다.

재차 진행된 표결에서는 찬성 16명으로 징계안이 가결됐다.

피해자 B의원은 "사안이 중대한 점과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A의원의 제명안은 통과됐어야 했다"며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로 제명안을 부결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물론 이런 수준에서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부끄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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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의원이 발송한 협박성 문자메시지
[피해자 B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A의원은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10여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B의원에게 익명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B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두고 봐라 나쁜X", "반성하지 않으면 되갚아 줄 것이다…(중략)…네눈에는 피눈물 날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A의원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제명 권고'로 의결한 바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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