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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참여연대·민변 "수사준칙 '검찰권 확대' 조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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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달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3.9.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7일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에서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검·경 상호협력이라는 취지에 역행해 수사권 조정 무력화와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시도로 의심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며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경찰의 사건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 수사인력 이관을 포함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요사건 협력절차와 검·경 합의를 다룬 수사준칙 7·8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추가된 점,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사건의 범위가 확대된 점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송치 전 경찰 수사에 검찰이 관여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수사 지휘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 보완수사 범위 확대 역시 "보완수사 대상을 검사가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때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경찰에 대한 검찰 통제를 지나치게 확장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보완수사·재수사에만 3개월 기간제한을 둔 데 대해서는 "수사기간의 책임을 경찰에만 넘겨 수사종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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