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교원단체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았다. 서이초 교사 A씨에게 헌화하고자 나선 사람들의 손에는 국화가 아닌 다양한 색깔의 카네이션이 들려 있었다. 더 이상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게 된 A씨에 대한 애도와 존경의 표현이었다.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9·4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에서 애도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이장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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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혜승 기자] 6개 교원단체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오후 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차례로 면담했다.
교원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내용을 아동학대 관련 법에도 담고, 학내 아동학대 사안은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에서 1차적 대응을 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5일 6개 단체에 공동 국회 대응을 제안했으며 모두 동의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6개 단체는 50만 교원의 요구를 담아 이번에는 기필코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공동 대응도 제안했다. 전교조는 5개 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활동보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 법제사법위원회를 함께 만나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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