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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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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VX 기술탈취 오명벗었다" 法, 스마트스코어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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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카카오프렌즈골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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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코어가 "자사 서비스를 베꼈다"며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스마트스코어 제소에 대해 2회 연속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골프장 경기 관제 및 점수 관리 솔루션 시장에 진출하며 조직적으로 자사 서비스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VX가 자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위약금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스마트스코어 기술력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라고 봤다. 카카오VX가 가격경쟁과 기술개발을 유도해 최종 소비자인 골프장 사업자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용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판시했다.

카카오VX로선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다는 오명을 벗게 됐지만 양사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스마트스코어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카카오VX도 스마트스코어가 자사 티타임 청약기능을 베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VX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스마트스코어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스마트스코어 합의를 위해서라면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취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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