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검, 전국 검찰청에 '교사 수사 시 유의사항' 하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사·학생 기본권과 함께 교권 충실하게 보장되도록 만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교사를 상대로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권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교권을 보장하는 수사 방안을 마련했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8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유의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검은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계자,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충분히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교사가 학생지도에 이르게 된 배경 및 당시 상황, 지도 시기와 장소, 지도의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 대상 학생의 연령·성별·발달상태, 지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처리방향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당부했다.

또 교권·수업권 보호 차원에서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이메일 등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며, 고소·고발 내용이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게 명백하면 신속하게 불기소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신속하게 해소 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국처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교육전문가 및 검찰시민위원회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에서 교사·학생의 기본권과 함께 교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