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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유치원서 생긴 상처 말 안해준 교사 협박한 학부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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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치자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5)군이 다쳐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사는 B군이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줬지만,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이 자신에게 B군이 다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마구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듭되는 유치원 측의 사과에도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 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며 교사를 협박했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교사를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교사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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