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이슈 G7 정상회담

G7, 'AI 국제행위규범' 제정 합의…"새로운 위험 관리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G7이 AI 국제행동강령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7개국(G7)이 인공지능(AI)이 준수해야 할 국제적 행위규범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G7 당국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침이 될 원칙들과, (관련) 조직들을 위한 국제적 행위규범 개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첨단 AI 시스템이 가져올 혜택과 기회를 활용하면서 개인·사회·민주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위험과 도전을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7 정책결정자들은 생성형 AI를 비롯한 선진적 형태의 기술을 감독할 구체적 원칙들을 만드는데 협력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AI 개발 기업들에게서 자사의 AI 시스템이 사회적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AI 개발 기술이 악의적 세력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갖추고, 기술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이러한 행위규범은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지침이 될 것이라고 한다.

G7 당국자들은 10월 초 일본 교토에서 다시 모여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11월에는 각국 정상에 AI 국제 행위규범 초안을 전달하고, 11월 혹은 12월 화상으로 열릴 예정인 G7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 짓게 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번 합의는 서방 각국이 AI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연말까지 독자적으로 AI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7월 자국 주요 AI 기업들이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 안전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kj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