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8월17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인 LSG의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원고인 당사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8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해 5년마다 갱신해오다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LSG 측은 부당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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