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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전익수 측 "군 법무실장은 검찰총장과 달라…지휘·감독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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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불복소송…"군검사 상관은 지휘관" vs "권한행사 사례 있어"

연합뉴스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군 법무실장은 '검찰총장'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8일 전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전씨의 대리인은 "군 검찰 조직은 일반 사회의 검찰 조직과 다르다"며 "군 법무실장을 일반 사회의 검찰총장으로 생각하는데, 군대 내에서는 각 부대의 군 검사가 해당 부대 지휘권자에게 예속돼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내 군 검사의 상관은 비행단장이지 공군 법무실장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씨가 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관할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참고용으로 보고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측은 "실제로 원고가 (수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실질적 사례도 있다"며 반박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이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자 행정소송을 내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전씨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씨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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