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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지방선거제도, 지역에서 결정해야…지역정당 설립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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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행안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안

연합뉴스

속속 시작되는 개표
(수원=연합뉴스)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2.6.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st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역 정치가 활성화하려면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역정당 설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0일 한국정치학회는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작성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의제와 주민참여 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정치학회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수준에서 대의제가 건강히 작동해야 하지만, 한국 지방의 대의제는 기능 불량에 처해있다"며 "특히 대의제의 핵심인 선거제도에서 자율성이 결여돼 지역의 대의제가 주민을 대표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입안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장기적으로 지방선거제도를 지역 주민들과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독일과 같이 창당 제한요건을 폐지하는 등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해 지역정당 설립 또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정당의 활성화는 다수제 선거제도보다는 비례대표제에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의 분권화를 통해 지역 정당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인구 감소, 특별자치시도 확대 등 지자체별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지방선거제도 등 대의제에 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선거제도, 지역정당 설립 등에 관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중앙당을 수도(서울)에 두고 5개의 시·당을 확보해야 하며 각 시·도당에서 1천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구가 적은 지방 시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세종, 제주 등 특별자치시도에 이어 강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등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또한 많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당장 제도에 반영할 계획은 아니지만, 2026년 지방선거까지 제도를 개선하는데 방향성을 잡는 참고 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총선은 국회와 선관위에서 총괄해 행안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지방선거는 선거구 획정 등에서 행안부가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지원 의무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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