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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경찰 신변보호 조치 작년 7천91건…전담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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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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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토킹 범죄 피해에 따른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7천 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조치)는 지난해 총 7천9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9.4건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12년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관련 통계를 집계했다.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는 2021년에 1천 428건, 올해 상반기 3천754건 등이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 유형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건수도 2018년 9천442건에서 2019년 1만 3천686건, 2020년 1만 4천773건, 2021년 2만 4천810건, 지난해 2만 9천372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만 5천663건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던 대상자가 다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재신고한 사건도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천338건에서 2020년 1천616건, 2021년 7천240건, 지난해 7천86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변보호 조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지만 전담 인력을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은 총 328명(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89.5건의 사건을 담당했으며 서울경찰청은 1인당 135건, 부산경찰청 132건, 대구경찰청 112건을 담당하는 반면, 강원경찰청은 전담 경찰관 1명당 46.5건, 전남경찰청은 51.5건을 담당해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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