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장 대상 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ETF·ETN·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및 KSM(KRX Startup Market)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등이다.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휴무다.
이번 휴장 조치는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 것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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